서귀포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액 체납자 폭증

서귀포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액 체납자 폭증
시 "2~5월 상반기 번호판 영치 대상 445대 집중관리"
최근 3년 단속건·대상 차량 늘었으나 실적은 '역주행'
  • 입력 : 2023. 02.08(수) 15:3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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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최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로 서귀포지역의 과태료 고액 체납자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건과 번호판 영치차량도 크게 늘었으나 실적은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번호판 영치 대상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의 차량으로 445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에는 1000만원 이상의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도 포함돼 있다.

최근 3년간 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2020년 5만5704건, 2021년 5만9748건, 2022년 7만310건이다. 이에 따른 번호판 영치 대상은 2020년 1078대, 2021년 1108대, 2022년 1480대로 동반 상승세다. 반면 번호판 영치실적은 2020년 187대, 2021년 158대, 2022년 126대로 감소세를 보였다.

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세 질서 확립과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반기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2~5월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에 앞서 2월 16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귀포시 #불법 주정차 #고액 체납자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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