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식품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식품가공·즉석판매제조업체 638개소 홍보·지도 강화
  • 입력 : 2023. 02.01(수) 15:4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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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이 표시돼 있는 식품. 연합뉴스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021년 8월 17일 공포)에 따라 올해부터 식품 관련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행되면서 관련 제조·유통·판매업체는 물론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다.

시는 지난해 소비기한표시제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식품·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638개소에 홍보·지도했다. 특히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기한표시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유럽·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 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도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4개 식품 유형·430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잠정 설정했고, 2025년까지 2000개 품목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제도정착을 위해 올해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 조치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서귀포 #유통기한 #소비기한 #코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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