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제도 문제 있다

[사설]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제도 문제 있다
  • 입력 : 2022. 12.09(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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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대규모 면적이 소요되는 풍력발전사업은 환경훼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때문에 풍력발전사업은 심의에서부터 인·허가 과정이 간단치 않다. 문제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일단 제주도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차후 사업 규모를 늘리는 것은 쉬워진다는 점이다. 도의회 승인 없이 심의만 받으면 돼서다. 제주도가 난개발 방지 및 풍력자원의 공적 관리에 나서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 사업자는 기본계획 수립 후 제주도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풍력발전사업 지구지정 변경(확대 등) 때 풍력심의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 변경(확대 등) 계획에 대한 가부 결정권을 풍력심의위에 준 것이다. 사업자가 지구지정 당시보다 확대하는 사업 계획을 변경해 추진하더라도 풍력심의위 심의만 통과하면 가능하다. 풍력심의위가 지구지정 변경은 물론 취소 권한까지 가지면서 도의회의 권한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도내에서 추진되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제주시 한경면 앞바다에 건설해 운영중인 탐라해상풍력발전은 기존보다 사업 규모를 대폭 늘리는데도 풍력심의위 심의만 받으면 된다. 이번 심의가 통과하면 탐라해상풍력발전은 설비 규모가 기존 30㎿에서 72㎿를 더해 총 102㎿로 늘어난다. 풍력발전사업은 환경훼손과 직결되는만큼 인·허가 절차가 보다 깐깐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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