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산간 개인오수시설 제대로 관리해야

[사설] 중산간 개인오수시설 제대로 관리해야
  • 입력 : 2022. 12.05(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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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공공하수도에 연결되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하수처리 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한했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가 완화될 전망이어서 그렇다. 때문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이 무분별 설치되는 중산간지역의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조례 재개정을 통해 하수처리 구역 외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중산간지역 난개발 억제와 지하수 보전을 위해 2017년 3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하수처리 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했으나 재산권 침해 등 민원 발생에 따라 이같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라 하수처리 구역 외에서도 공공하수도 연결 없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건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이 매년 급증하면서 관리 부실에 따른 지하수 오염 우려가 높다는데 있다. 실제 제주시 지역의 경우 지도점검 대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은 2019년 5292개소에서 2020년 5656개소, 2021년 5925개소에 이어 올해 6839개소에 이른다. 3년새 1600개소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그렇다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지도·감독하는 담당 공무원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 제주시는 1명, 서귀포시는 3명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최근 중산간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만큼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강력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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