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진단] '지구지정 100배↑' 탐라풍력 문제 해결 방안은

[데스크 진단] '지구지정 100배↑' 탐라풍력 문제 해결 방안은
"다른 지방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검토"
  • 입력 : 2022. 09.15(목)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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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 허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구 지정 변경안 허가 여부를 떠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가진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 추진 성과와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확장 사업에 대한 풍력자원 공유화·도민이익 극대화 방안을 찾아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5년 9월 전문가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내 전력수요 전체를 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제주에너지공사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제주도는 제주에너지공사를 2022년 12월말까지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해 개발후보지 선정 및 사회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지정 및 인허가절차 완료 후 경쟁에 의한 풍력발전 민간 참여사업자 선정, 풍력발전 공동개발을 추진하도록 했다.

기존 사업자들의 요구를 감안해 탐라해상풍력(30MW)과 한림해상풍력(100 MW) 및 대정해상풍력(168MW)은 제외했다. 1단계로 2022년까지 702MW에 대한 해상풍력개발은 '공공주도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된 제주에너지공사가 전담토록 했다.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이전의 시범 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육해상 풍력 발전 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해 추진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자치도가 탐라해상풍력발전 확장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보지 않고 지구지정 변경 방식으로 결정하면서 당초 법정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72MW규모의 신규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민간주도로 넘어가게 됐다. 지구지정 변경 허용시 앞으로 기존 다른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들에게 사업 규모 확장의 문을 열어 주게 된다.

지역주민 지분 사업 참여 이익 배당받는 방식
민간 주도시 이익 독점… 마을발전지원금 생색

"제주에너지공사에 지구 지정 권한을 위임해야"

▶공공주도 풍력개발 부진=제주도가 탐라해상풍력발전 지구 지정 변경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주에너지공사의 공공주도 풍력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시행예정자' 재지정을 놓고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아 2022년까지 702㎿에 대한 독점적 해상풍력개발권을 가지게 됐다. 2015년 11월 후보지 공모를 통해 육상 1개와 해상 3개 후보지를 확정했으나 이중 표선은 사업이 중단됐고 월정·행원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동·평대만 투자자 공모를 앞두고 있다. 기존 사업자와의 관계 지속, 주민민원과 환경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표류하고 있다. 또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해야 할 해상풍력 잔여용량 300여MW에 대한 개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상에 풍력을 도민의 공공적인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민간이 공공의 이익을 더 올릴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것을 정립해 낸다면 사업추진의 속도를 올릴 수 있다. 지금 제주에너지공사는 잘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대정이나 표선·세화나 행원·월정 해상풍력이 다 중단된 상태이다. 때문에 올해말 사업시행자 지위가 만료되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에너지공사 관계자는 "공공주도니까 사업에 지분을 넣어야 하고 발전기종 선택에 따른 경제성 분석, 계통까지 연결을 해야 한다. 현재 사업자가 하는 일을 에너지공사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력·예산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사업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사업 부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것처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지정을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이익 극대화=탐라해상풍력발전 확장 사업 등 풍력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고 도민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다른지방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민간전문가는 "세수확충과 도민이익 극대화를 위해 공공주도로 하는 것인데 도민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것이 풍력자원 공유화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육지부 태양광발전사업에 지역주민들이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배당받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업자가 갖는 막대한 이익이 비해 미미한 마을발전지원금을 지원 받는 것은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와 금등리 공유수면에 자리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는 지난 2006년 (주)삼무가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으며 시작됐다.

이후 5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다 2012년 두산중공업 주도로 포스코 등이 참여한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이 사업권을 넘겨받으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해 2015년 공사에 들어가 2017년 3MW급 풍력발전기 10기를 갖춘 발전단지로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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