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누적 9억 넘어

제주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누적 9억 넘어
2016년 1월 이후 주차 위반 5935건, 주차 방해 136건 등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주거래 은행 통장 압류 등 징수 적극
  • 입력 : 2022. 08.24(수) 16:19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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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와 주거래 은행 통장 압류 등 체납에 따른 징수에 적극 나선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체납건수는 6110건, 금액은 9억1996만원에 달한다. 주차 위반이 5935건으로 가장 많고 주차 방해 136건, 표지 위반 39건으로 나타났다.

헌재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와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행위는 50만원, 장애인 표지 위반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제주시는 "과태료 체납 시 자동차와 주거래통장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인 만큼 기한 내 자진납부를 당부한다"며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에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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