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무·생활법률 고충 있다면 제주시 '시민 상담실'로

세무·노무·생활법률 고충 있다면 제주시 '시민 상담실'로
2018년부터 운영… 올해는 이달까지 154건 상담 등 이용자 꾸준
  • 입력 : 2022. 07.29(금) 11:41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가 운영 중인 '시민 상담실'. 세무·노무·생활법률 3개 분야 전문가들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사진=제주시

[한라일보] 제주시가 운영 중인 '시민 상담실' 이용자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3월부터 7월까지 154건을 상담하는 등 시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민 상담실은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지만 심리적 부담이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시책이다. 2018년 지적·건축·지방세 분야 70건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국세·생활법률을 포함 5개 분야 140건, 2020년 188건, 2021년 236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올해는 세무·노무·생활법률 3개 분야에 걸쳐 시민 상담실을 가동 중이다. 분야별로는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 등 세무 상담이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조치법·임대차법·상속 등 생활법률 49건, 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무 관련은 4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민 상담실은 주 3회 운영된다. 노무 분야는 수요일, 세무 분야는 목요일, 생활법률은 금요일에 상담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요일에 맞춰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728-2102) 예약으로 일정을 잡으면 된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제주시는 앞으로 시민 상담실 이용 만족도 조사와 함께 상담 분야와 일정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28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