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이 '쩍쩍'… 제주 12층 아파트에 무슨 일이..?

바닥이 '쩍쩍'… 제주 12층 아파트에 무슨 일이..?
곳곳 균열에 주택 내부는 타일 탈락·문 벌어짐
주민 "인근 오피스텔 때문" 손해배상소송 제기
  • 입력 : 2022. 07.04(월) 16:0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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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바닥이 지진이라도 난 듯 갈라져 있다. 송은범기자

[한라일보] 제주 오피스텔 공사로 인근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놓고 소송전까지 벌어졌다.

4일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모 아파트 주차장에는 지진이라도 난 듯 바닥이 갈라져 있었고,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담벼락에는 추가 기울임을 막기 위한 쇠파이프가 설치돼 있었다. 아파트로 들어가 일부 주택 내부를 살펴 보니 안방 나무 문틀이 벌어져 있었으며, 욕실 타일은 불규칙한 패턴으로 탈락돼 있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04년 지상 12층·지하 1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총 38세대·약 1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주택 욕실 타일이 불규칙한 패턴으로 탈락돼 있다. 송은범기자

주민들은 아파트 바로 옆에 들어선 오피스텔 때문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로 조성됐는데, 지난해 하반기 준공됐다.

주민들은 "3년 전 오피스텔 공사 터파기 과정부터 지반 균열과 붕괴 위험을 우려했다. 당시 진정서와 탄원서 등을 제출했지만 공사는 강행됐다"며 "하지만 이렇다 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 자치회 차원에서 오피스텔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현재 주민들은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까 불안에 떨고 있는데, 시행사 측은 사과 한마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주차장과 담벼락 훼손에 대해서는 즉각 복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오피스텔 시행사 측이 주차장 침하 등에 대한 복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준공 허가가 이뤄진 것"이라며 "아파트 자치회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담벼락이 심하게 기울어져 있다. 송은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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