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특별면회 제주경찰 간부에 징역형 구형

조폭 특별면회 제주경찰 간부에 징역형 구형
29일 "죄질 극히 불량" 징역 1년 구형
"이중기소… 관련 규정도 없다" 주장
  • 입력 : 2022. 06.29(수) 13:4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조직폭력배 두목에게 특별면회를 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경찰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29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경정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정은 2016년 1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 제주동부경찰서에 입감된 도내 폭력조직 두목 B씨를 출감시켜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과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특별 면회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계획이 없음에도 입·출감지시서에 '피의자 조사'라고 허위 사유를 작성했다는 취지다. 당시 B씨는 제주서부경찰서에 입건됐고, A경정의 소속은 제주동부경찰서였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26일 A경정은 같은 사건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가 발견돼 기소한 사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경찰관 신분으로 특별면회를 시킨 것 자체가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이라며 "더군다나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경정의 변호인은 "같은 사건임에도 검찰이 두 가지 혐의를 적용, 이중기소를 하고 있다"며 "특히 입·출감 사유를 작성할 때 따로 규정된 게 없다. 즉 피고인은 고의를 갖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판사는 오는 8월 10일 선고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8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