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진단] 제주도인권위 집단 반발, 무엇이 문제인가

[데스크 진단] 제주도인권위 집단 반발,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등 일부 지자체 자체 인권기구 설치 운영
인권침해 사례 발생시 지자체 자체조사도 가능
제주는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서 처리
법·조례개정 통한 '인권기구' 설치 운영 필요
  • 입력 : 2022. 06.21(화) 14:0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난 16일 도지사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열린 제주자치도 인권위원 사퇴 회견. 한라일보DB

지난 17일 제주도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 신강협 위원장 등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인권침해 조사 묵살과 인권위의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이에 제주도는 인권위를 무력화 한 적이 없고 도가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조례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이 문제는 결국 제주도감사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사건의 발단=A씨는 지난 3월 14일 제주도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K재단에서 근무하다가 인권침해 피해를 당했다면서 제주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진정서를 통해 ' K재단에서 환경미화업무로 근무하다 2020년 12월 1일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이후 2021년 2월 8일 복직을 했으나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같은해 5월 사직했다. 또 '산재신청' 과정에서 재단에서 부당해고 사실 등을 부인했고, 관리·감독기관의 해고지시 등으로 인권침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제주도인권위에 진정, 시정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에 제주도는 도와 제주도인권위는 인권침해 구제기관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 진정 등을 안내했으며, 진정 대리인의 반려요청에 따라 3월 16일 반려해 이 사안을 종결처리했다.

제주도가 제주출장소로 안내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구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는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79건을 처리했다. 제주출장소는 준사법적인 기관으로 여기에서의 결정은 강제성을 갖고 있다.

▶도인권위 반발=이같은 결정에 대해 제주도인권위는 ''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은 인권위의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 인권부서에서 자체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며 이는 '인권위원회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도는 도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피해 구제기관이 아닌 도지사의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 도인권위에 인권침해 피해구제 심의 규정이 있더라도 이 진정건은 조사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건으로 조사권이 없는 인권부서 또는 도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고 권고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반박했다.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련 조례'에 도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인권헌장·인권교육·인권보고서에 인권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인권피해 예방및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인권피해 조사 권한이 없다.

▶인권보호 강화방안=제주도가 인권피해 자체조사와 제주도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경기·강원 등 일부 시도는 시도지사 권한에 속한 사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시정·권고 할 수 있는 인권기구를 두고 있다.

제주도가 조례를 개정해 제주도 산하에 별도의 인권기구를 설치한 후 이곳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도인권위원회에 조사결과를 상정·심의하도록 할 경우 인권위원회 무력화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정책기본법안' 국회 통과시 '인권기구'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 인권정책기본법안'에는 '지방자치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안의 자체적인 조사 및 시정권고, 공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인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중에서 인권정책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인권정책관은 인권침해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이 아니더라고 조례를 개정해서 인권상담관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06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