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 일반재판 피해자도 직권재심 필요

[사설] 4·3 일반재판 피해자도 직권재심 필요
  • 입력 : 2022. 06.02(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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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4-2형사부(4·3전담재판부)는 지난달 31일 4·3 당시 제주에서 일반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4명에 대한 특별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3월 29일 일반재판 피해자 33명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두 달만이다. 일반재판 피해자도 군법회의(군사재판)처럼 '직권재심'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3 때 일반재판 피해자는 군사재판 피해자에 비해 명예를 회복하기가 사실상 녹록지 않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이 미군정 재판을 판단할 수 있을지 여부, 4·3 희생자 미인정, 조카가 청구권자로 가능한지 여부, 판결문 부존재 등에 대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문턱이 낮아지긴 했다. 하지만 검찰이 알아서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군사재판과 달리 일반재판 피해자는 개개인이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때문에 일반재판 피해자는 당사자가 재심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4·3전담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67명 중 일반재판 피해자는 3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4·3희생자유족회가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일반재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도입하라"고 달리 요구한 것이 아니다. 일반재판 희생자들은 진입 장벽이 높아 재심 청구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때문에 일반재판 피해자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4·3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지도부도 4·3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그런만큼 정치권이 일반재판 피해자도 직권재심이 가능하도록 적극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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