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격적인 산림훼손, ‘일벌백계’가 답이다

[사설] 충격적인 산림훼손, ‘일벌백계’가 답이다
  • 입력 : 2022. 04.29(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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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곳곳서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의 불법 임야·산지훼손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다. 산림훼손도 개인 돈벌이 수단으로 대단위 면적을 마구 파헤치는 식이라 더 충격이다. 천혜의 자연경관들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망가지는 현실서 역대급 산림훼손까지 이어진다면 제주 미래는 참담해 질 수 밖에 없다.

불법 산림훼손은 먼저 규모상 놀랍기 그지없다. 자치경찰은 최근 남원읍 소재 6만81㎡(1만8174평) 면적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50대를 검거했다. 피해 규모가 축구장 면적 8배를 넘어 도내선 최대 규모다. 산지훼손은 2019년부터 입목 1400여본을 벌채하고, 중장비를 이용해 1.8㎞ 진입로와 주차장 산책로 조형물 이동식화장실 등을 설치하며 이뤄졌다. 개발행위 허가도 없이, 관광지 용도로 대규모 불법 개발을 한 것이다. 작년 11월엔 60대가 서귀포시 임야 2만여㎡를 관광농원 목적으로 무단훼손했다가 적발됐다. 제주월드컵경기장 3배 규모에다 현직 농협조합장의 범행이었다. 불법 산림훼손 단속건수도 늘어 문제다. 적발건수는 2019년 82건, 2020년 81건, 2021년 84건 등 줄어들 기미를 안보인다.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원천 봉쇄되도록 단속·원상복구·'일벌백계'에 강력 나서야 한다. 행정·경찰이 상시 단속체제 유지와 훼손지 원상복구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불법 행위자를 엄격한 법의 잣대로 일벌백계해 엄두를 못내게 하는 것이다.

도민들도 제주 미래를 위해 허가범위내 개발행위로 산림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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