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원 선거구 획정 서둘러 매듭 지어야

[사설] 도의원 선거구 획정 서둘러 매듭 지어야
  • 입력 : 2022. 04.19(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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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회 의원 정수가 43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난다. 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3명을 증원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6·1 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서 과대 선거구와 과소 선거구에 대한 조정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15일 제주도의원 의석수를 기존 43석에서 45석으로 조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도의원을 3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국적인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원 지역구는 31명에서 32명, 비례대표는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존폐 논란이 일었던 제주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지방선거까지만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예상과 달리 도의원 지역구 의석이 1석만 늘면서 추가적인 선거구 조정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지역구 인구 상한선(3만2714명)을 초과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선거구를 나누는 분구를 해야 한다. 반면 인구 하한선(1만905명)에 미달하는 제주시 한경·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타 선거구와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제 지방선거가 40일 밖에 남지 않았다. 과대 선거구나 과소 선거구 모두 분구나 통폐합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시간을 끌어선 안된다. 지방선거가 매우 촉박한만큼 선거구 획정문제를 가능한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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