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치경찰 교통 '과잉·함정단속' 안된다

[사설] 자치경찰 교통 '과잉·함정단속' 안된다
  • 입력 : 2022. 04.13(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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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이 최근 놀랄만한 과속단속 실적을 보여 논란거리다. 작년 과속단속서만 무려 58억원 넘는 과태료를 징수, 경찰의 노고를 말해야 할 정도다. 문제는 단속건수 폭증에도 사고예방 효과를 가늠할 수 없고, '함정단속'에 치중한 결과라면 달리 볼 수밖에 없다.

자치경찰의 이동식 과속단속 실적은 가히 경이적이다. 단속건수가 2019년 2만5911건, 2020년 11만5178건, 2021년 13만1029건으로 급증했다. 과태료는 2019년 7억여원에서 2020년 56억여원, 2021년 58억4000만원에 달했다. 자치경찰이 이동식 장비와 교통관련 인원을 대폭 늘린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과속단속 폭증이 가시적 효과로 이어져야 하지만 전혀 상반된 결과다. 과속 사망자가 2019년 3명, 2020년 6명, 2021년 11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과속 사망자 발생시간도 오후 6시~오전 8시사이 80% 이상 발생했다. 58억원 넘는 거액의 과태료 징수가 사고예방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없는 통계다.

단속방식도 '단속중' 안내없는 '함정단속'이어서 논란을 키운다. 단속건수를 늘리려 단속을 위한 단속을 벌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함정단속'은 오래전 비난여론에 밀려 사라진 바 있다.

사고 예방은 과속지점 경찰 '상주'만으로도 충분하다. 순찰활동도 효과 크다. 코로나19로 생계조차 힘든 서민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효과도 불분명한 '과잉·함정단속'을 일삼으면 도민 누구가 납득할 것인가. 자치경찰은 '도민 상식'에 부합하는 단속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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