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자치경찰 갈등, 도민은 안중에 없나

[사설] 국가·자치경찰 갈등, 도민은 안중에 없나
  • 입력 : 2022. 04.12(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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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업무 갈등이 도민 안전을 위협할 수준이다. 양측이 역할 분담에도 세부 업무수행 단계선 자주 '충돌', 치안 공백과 업무 효율성 저하로 도민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다. 국가·자치경찰이 도민 치안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고의 공조를 구축해야 할 상황에 '백해무익'한 갈등을 계속 해선 결코 안된다.

최근 국가·자치경찰간 갈등은 도민 불안을 넘어 안전마져 위협할 정도다. 스쿨존 내 교통단속장비 '개점 휴업' 현실은 대표 사례다. 자치경찰단이 작년 20억원들여 55개 스쿨존 61대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했지만 서버구축을 못해 미작동 상태다. 관련 서버를 갖춘 국가경찰(제주경찰청)이 한시 운영을 주장했지만 거부당해 이동 단속장비나 캠코더로 단속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도민 안전, 특히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한다면 규정을 떠나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가동하는게 도리다. 겨울 폭설로 주요 도로 수 백대 차량 고립과 사고에 난리치던 당시 5·16도로선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에 수 차례 지원요청했으나 업무구역을 이유로 거부한 일도 있다.

양측간 갈등은 작년 7월 제주 '자치경찰 사무'를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이 동시 수행하며 더 커지는 형국이다. 시행 초기 일정부분 갈등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도민 안전이 뒤로 밀리는 사태를 빚어선 안된다. 국가·자치경찰은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지양, 현장 치안대응에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 제주가 전국 안전지수 최하위등급, 범죄발생률 전국 최고 '오명'인 상황에 언제까지 '네탓' 공방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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