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녹지병원 둘러싼 후폭풍이 걱정스럽다

[사설] 녹지병원 둘러싼 후폭풍이 걱정스럽다
  • 입력 : 2022. 04.07(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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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 관련 소송에서 제주도가 잇따라 패한 것이다. 지난 1월에는 대법원이 녹지병원 관련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했다.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에 이어 내국인 진료 제한 소송에서도 제주도가 패소해 그 후폭풍이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5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2018년 12월 제주도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으로 개설 허가를 하면서 촉발됐다. 녹지측은 현행 의료법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다며 소송에 나섰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조건부 허가가 '신의 한 수'라고 자평했지만 결국 해당 조건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제주도의 행정이 이렇게 허술했는지 실망스럽다. 도대체 뭘 근거로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막았는지 모른다. 이럴거면 애시당초 왜 제주에 영리병원을 추진했는지 의문이다. 제주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녹지병원 소송이 이게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녹지측이 제주도의 행정처분으로 병원 개설을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 그 파장이 클 것이다. 이뿐만이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녹지병원이 개원할 경우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 영리병원을 둘러싼 도민사회의 논란도 재연될 수 있어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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