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쏟아지는 ‘가짜농부’들…단속 ‘갈 길 멀다’

[사설] 쏟아지는 ‘가짜농부’들…단속 ‘갈 길 멀다’
  • 입력 : 2022. 03.24(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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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구입하고도 농사를 짓지않는 ‘가짜농부’들이 예상대로 무더기 쏟아졌다. 농지투기 행위는 부동산시장 교란에다 농민들의 농지부족을 부추기는 죄질 나쁜 범죄행위다. 농지투기가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피하고, 극성을 부리는 현실을 중시해야 한다.

경찰이 작년 6월부터 이달까지 농지 관련 수사 결과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농지를 매입한 혐의자 91명을 적발했다. 주로 기획부동산을 통해 분할 매입해 농사를 짓겠다고 하거나, 주택용으로 사놓고도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한다고 속이는 수법 등을 쓴 전형적인 농지투기 사례들이었다. 경찰수사 10개월만에 농지 투기자 91명 적발은 적지않은 성과다. 그렇다고 도내 농지 투기자 대부분이 단속됐다고 볼 수 없다. 관광지 제주가 오랜 기간 대규모 개발사업 여파로 부동산 투기 선호지역으로 꼽히면서 외지인에 의한 농지 투기 ‘열풍’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읍면지역의 경우 비일비재한 휴경 농지와 외지인 소유면서 현지인 임시 경작 농지들의 경우 대부분 투기 농지로 봐도 무방한 현실이다. 작년 개정된 농지법이 5월 시행돼 농지 취득자격 심사나 사후 관리를 강화했지만 ‘허점’을 노린 농지 투기를 아예 막을 수는 없다.

‘가짜 농부’들이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깨고, 농지를 ‘땅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사법당국서 강한 의지를 보일 때다. 경찰 수사나 행정기관의 실태조사도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대폭 강화돼야 한다. 농지 투기가 원천 봉쇄돼야 농업·농촌도 일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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