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도의원 선거구 조정 서둘러야

[사설] 국회는 도의원 선거구 조정 서둘러야
  • 입력 : 2022. 03.22(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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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제주 정가는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문제는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적용될 제주도의원 선거구 조정작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도내 일부 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들은 선거구가 정리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선거와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두가지다. 하나는 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늘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두가지 사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가 21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가동됐다.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문제를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선 정국 때문에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된 것이다. 이제는 대선이 마무리된만큼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법정 선거구 획정시한(2021년 12월 31일)은 3개월이나 초과한 상태다. 특히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2월 18일)이 시작될 때까지 관련 법안이 낮잠자고 있다는게 말이 되는가.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국회가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오죽하면 통폐합이나 분구가 예상되는 선거구의 경우 출마예정자가 예비후보 등록조차 못하는 일이 벌어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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