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취관리 강화 후 민원이 되레 늘었다니

[사설] 악취관리 강화 후 민원이 되레 늘었다니
  • 입력 : 2022. 03.07(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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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지 4년이 흘렀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집단적으로 제기된 곳을 말한다. 전국 최초로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면서 기대가 모아졌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취지를 잃고 있다.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악취관리지역에서 민원이 되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전체 양돈농가 260개소 가운데 103개소(3개소 폐업)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2017년 한림지역 한 양돈농가가 분뇨 수천t을 지하수 함양 통로에 무단 배출한 '숨골사건'이 발생하자 제주도가 이듬해 3월부터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나섰다. 문제는 제주도가 직접 악취를 관리하고 있지만 민원은 오히려 늘었다는 점이다. 숨골사건이 터진 2017년만 해도 악취 민원은 722건이었다. 그게 2018년 1500건, 2019년 1923건, 2020년 1535건, 지난해 1886건으로 악취 민원은 줄지 않고 있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우려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한 후 악취 민원이 갑절 이상 늘어서 그렇다. 물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양돈농가 인근 타운하우스 거주자 등이 민원을 수시로 넣었을 수도 있다. 반면 양돈농가 주변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은 악취가 일상화되면서 민원 제기를 아예 포기했을 것이다. 분명 악취관리지역의 한계가 드러난만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청정제주에서 더 이상 악취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보다 강력한 악취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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