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두목 특별면회 의혹 경찰 간부 무죄

조폭 두목 특별면회 의혹 경찰 간부 무죄
법원 "면회 편의 제공 맞지만 혐의 인정 어렵다"
  • 입력 : 2022. 01.26(수) 14:2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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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두목에게 특별 면회를 시켜준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 간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정은 2016년 1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 제주동부경찰서에 입감된 도내 폭력조직 두목 B씨를 출감시켜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과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특별 면회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제주서부경찰서에 입건됐고, A경정의 소속은 제주동부경찰서였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A경정이 조사를 명목으로 허위 입·출감 자료를 작성해 B씨를 출감시킨 것으로 판단,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류 판사는 "A경정이 B씨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면회를 시켜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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