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마늘 유통 체계 개선 연구용역 추진 결정

농식품부, 마늘 유통 체계 개선 연구용역 추진 결정
위성곤 의원, 올해 국감서 소수 저장업체 마늘 유통 독점 문제 지적
  • 입력 : 2020. 11.22(일) 14:5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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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장업체의 마늘 유통 독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 마늘 농가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22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마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자단체의 역할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마늘 유통구조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곧바로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위 의원실에 전했다.

마늘 유통체계 문제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위 의원은 "마늘이 피마늘의 형태로 생산자에서 저장단계로 유통될 때 소수의 저장업체가 전체 마늘 유통 물량의 절반을 독점해 가격을 정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위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늘 유통 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장업체의 피마늘 유통점유율이 매우 높아 가격결정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마늘은 5월 하순에서 7월 상순까지 연중 1회 출하해 냉장저장해 관리하고 연중 시장에 공급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유통경로 상에서 육지의 경우 생산량의 46%가 저장업체를 통해 유통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81%가 저장업체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가공 및 도소매로 직접유통하는 물량은 육지의 경우 26%, 제주도는 13%에 불과했다.

이에 농식품부 장관은 "피마늘의 매입과정에 경쟁적인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서 "유통구조를 변화 시켜나갈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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