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모델료 배상소송 원심 뒤집고 승소

한혜진 모델료 배상소송 원심 뒤집고 승소
법원 "행사 일정은 사전 협의하기로 계약…위반 아니야"
  • 입력 : 2020. 07.21(화) 16:44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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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혜진 씨가 광고모델로 활동 중인 단체의행사에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심준보 김갑석 김재령 부장판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씨와 광고대행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씨가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18년 A사를 통해 한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한씨가 영상과 인쇄물을 1차례씩 촬영하고 행사에 3차례 참석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같은 해 추석 무렵에 열리는 '한우 먹는 날'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A사를 통해 한씨 측에 요구했으나 한씨가 '남편이 활동하는 영국에서 이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행사에 불참하자 위원회는 A사와 한씨를 상대로 소송을냈다.

 재판에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한 만큼 계약에 따라 계약금(2억 5천만원)의 2배인 5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한씨가 행사 일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참석 요구를 받았는데도 가족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불참했으며 이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한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1심은 한씨가 다른 행사에 2차례 참석하고 광고 촬영을 한 점 등을 고려해손해배상금을 2억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A사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가 3차례 행사에 참석하기로 계약했을 뿐 '한우 먹는 날'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맺은 계약서에는 한씨의 출연 범위를 영상 1회, 인쇄 1회, 행사 3회로 정하고 '행사 출연을 위한 일정은 모델의 다른 활동 일정을 고려해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을 뿐 '한우 먹는 날'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당시 한씨가 특정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행사에 한씨가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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