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 배임 '재밋섬' 고발 무혐의 처분

검찰 업무상 배임 '재밋섬' 고발 무혐의 처분
  • 입력 : 2019. 10.22(화) 15:3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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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경훈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홍두 전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재성 재밋섬파크 대표에 대해 지난 15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발된 이들은 모두 재밋섬 건물 매입에 관련된 인물로, 이재성 대표에게는 사기 혐의가 추가로 달렸다. 고발인은 정의당 제주도당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 도지사 사전 승인 등의 절차가 모두 지켜졌다고 봤다.

 아울러 부동산 매입 액수가 부적정하거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도 없으며, 특히 배임죄의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야 성립되지만, 이 사건은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어 최종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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