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표준지 공시지가 9.74%↑..전국 4번째

제주 표준지 공시지가 9.74%↑..전국 4번째
국토부 올 1월1일 기준 전국표준지 가격 공시
전년도 16.45% 비해 낮지만 전국평균 웃돌아
도내 표준지 평균가격은 ㎡당 9만4870원 기록
  • 입력 : 2019. 02.12(화) 13:12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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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9.74%오르면서 전년보다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국평균(9.42%)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가격을 13일 공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2018년 6.02%에서 3.4%p 상승한 9.42%로 나타났다. 현실화율은 2018년 62.6%에서 2.2%p 상승한 64.8%였다.

제주지역 9830필지의 표준지 땅값은 전년대비 9.74% 올랐다. 16.45%로 전국 최고였던 전년에 비해 다소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 등 4개 시도는 전국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제주지역의 땅값 상승요인으로 제2공항 기대감을 비롯해 신화역사공원 개장 및 영어교육도시 인구유입,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유입인구 증가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이 꼽혔다.

도내 표준지의 평균가격은 ㎡당 9만4870원으로 전국평균(18만2112원)보다 낮았다. 가격수준별 분포를 보면 ㎡당 10만원 미만이 4797필지로 가장 많고, 10만~100만원 4470필지, 100만~1000만원 562필지, 1000만~2000만원 1필지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표준지 최고가는 제주시 신광로(연동) 상업용 부지로 ㎡당 650만원이었다. 지난해에는 630만원이었다. 최저가는 추자면 대서리 자연림으로 ㎡당 830원이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자의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3일부터 3월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 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12일쯤 재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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