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0 제주녹지국제병원 문 열 수 있나

D-30 제주녹지국제병원 문 열 수 있나
소속 의사 모두 떠나..개원절차 표명도 하지 않아
외국인 한정 조건부 허가 법적 조치 가능성 남아
  • 입력 : 2019. 02.02(토) 12:0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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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절차에 들어가지 않아 30일 앞으로 다가온 개시일 내에 문을 열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2일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에는 현재 의사가 단 한명도 없으며 의사 채용 절차도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일인 3월 4일까지 의사를 채용해 문을 열지 않으면 청문회를 거쳐 병원 사업자인 녹지그룹의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제주국제녹지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다.

의료법에 따라 3개월(90일) 내인 오는 3월 4일부터 진료를 개시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2017년 8월 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할 당시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관리직 등 총 134명을 채용했다.

그런데 개원이 1년 넘게 지체하면서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의 의사 9명 전원이 사직했다.

설 연휴가 끝난 이후인 이달 말까지 의사를 채용한 후 의사면허증을 제출하는 등 개원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3월 초 개원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녹지그룹이 병원사업을 철회하게 되면 8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또 녹지그룹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할 수 있음을 내비쳤으나 공식적으로 의사 표명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도가 앞질러 경우의 수에 대비할 필요는 없다"며 "녹지그룹이 조건부 허가 처분에 따라 병원을 개원하든가, 또 다른 경우가 생겨 협의를 요청해 온다면 얼마든지 절차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녹지그룹도 나름대로 우여곡절과 고민, 애로사항을 겪어 왔고 최종적으로 조건부 병원 개원 허가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와 고민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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