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제와 달라진 점은?

제주자치경찰제와 달라진 점은?
조직 인력 키우고 재정 등 국가부담 대폭 확대
  • 입력 : 2018. 11.13(화) 10:04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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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제주자치경찰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거해 도입돼 올해로 출범 12년째를 맞는다. 하지만 국가경찰에 비해 초라한 인력규모, 수사권 없는 제한적 권한, 한정된 국가 재정 지원으로 본연의 자치경찰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3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특위는 제주자치경찰로부터 이같은 시사점을 얻어 특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주자치경찰과 특위안의 사무와 인력을 비교해보면, 제주자치경찰단은 출범 당시 제주지방경찰청 정원의 10%인 127명으로 창설됐다. 현재 인력은 137명으로 제주지역 국가경찰(1681명)의 8% 수준에 머무른다. 자치경찰특위안은 국가경찰 대비 자치경찰 인력을 36%까지 대폭 확대하고, 지역 민생치안 관련 사무이양 및 관련 수사권 부여, 국가 재정부담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조직의 경우 제주는 국가경찰인 지방경찰청이 그대로 있고, 도지사가 선임한 제주자치경찰단이 있다. 자치경찰단장 밑에 경찰정책관이 있고, 생활안전.관광경찰 2과와 1지역대(서귀포), 1센터(교통정보)로 구성돼 있다. 사무·권한의 경우 제주자치경찰은 순찰·범죄예방 등 제한적 사무를 수행해왔다. 특히 특별사법경찰 외 수사권이나 초동조치권이 없었다.

자치경찰특위안은 시.도에 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신설하도록 했다.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또 자치경찰이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지역 민생치안활동을 전반적으로 맡고, 민생치안 관련 수사권과 사건 현장에 대한 초동조치권도 갖도록 했다.

다만, 단계적 이관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같은 사무가 모두 이관되는 것은 2022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재정지원도 달라진다. 제주자치경찰은 최초 출범시 이관인력만 국비지원됐고, 이후 증원인력은 제주도가 부담했다.

자치경찰제특위안은 자치경찰 시행에 따른 재정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재정자립도 등을 반영한 자치경찰교부세 등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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