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19년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좌초

제주 2019년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좌초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의회 부결
전기차 보급정책·건물허가 주차장 기준 등과 엇박자 지적
  • 입력 : 2018. 07.26(목) 15:32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차고지증명제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기는 내용이 담긴 관련 개정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019년1월1일부터 도 전역에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6일 속개한 제3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시기를 당초 2022년1월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조정하고, 차고지를 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 1㎞ 범위 내 위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은 차고지 증명제 취지에 일부분 동의하면서도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에 따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원철(민주당, 제주시 한림읍) 의원은 차고지증명제가 기존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차고지증명제 제대로 실행되려면 주차장 면적 등 건축 허가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한 뒤 "현재 제주도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37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만 세워놓고 내연차량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도민들에게 따르라고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며 "차고지증명제는 불법을 양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민(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 의원은 "공영주차장을 우선 확보해 놓고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제주도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단독·공영주택 전입 시 차고지증명제 적용대상에 포함돼 문제가 심각하다. 과거 주차장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입이 안돼 주택가격·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편적인 주차환경개선에서 더 나아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원들은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안창남(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동) 의원은 "주차장 문제는 차량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업용 차량처럼 차고지가 있으면서도 도로에 세우는 노숙차량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상봉(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 의원은 "조례안에 차고지 확보기준을 직선거리 500m에서 1㎞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취지 등은 이해하지만 확보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실효성이 문제다. '차고지 따로 세우는 곳 따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성의(민주당, 제주시 화북동) 의원은 "차고지 증명제 협조하는 도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차고지 증명제가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65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