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뛴 피해자 VS 대충 출동한 제주경찰 '논란'

발로 뛴 피해자 VS 대충 출동한 제주경찰 '논란'
폭행 피해자가 직접 수개월 추적 끝 수배범 신고
두 차례 출동 불구 체포 실패… "적극 수사 안해"
  • 입력 : 2018. 07.12(목) 18:0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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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를 2번의 결정적 제보를 듣고도 놓쳤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A(39)씨는 B(38)씨에게 폭행을 당해 새끼 손가락이 부러지는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B씨는 결국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이후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아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로 등록돼 관련 수사나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지난 3월부터 B씨의 행적 파악에 나섰으며, 지난달 20일 제주시 이도2동 소재 건물에서 B씨를 발견했다. 이후 10여일의 잠복 끝에 해당 건물이 B씨의 거주지 임을 확인한 A씨는 지난 2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B씨는 집 안에 있었지만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은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그대로 철수해버렸다"며 "더군다나 다음날에는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가 B씨의 친구에게 연락을 해 'B씨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자수를 권유해라'고 말하며 사실상 도주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추적을 멈추지 않은 A씨는 다음날 3일 제주시 일도2동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B씨를 목격, 재차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번에는 형사 3명이 출동했지만, 술집 주인이 '수색 영장 있느냐'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그대로 자리를 떠버렸다"며 "B씨는 술집 내부에 숨어있었지만,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아 또 다시 지명수배자를 놓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B씨는 A씨와 관련된 사건 외 또 다른 사건에도 연루돼 있기 때문에 소재가 파악됐다면 당연히 체포에 나섰을 것"이라며 "특히 담당 형사는 B씨를 잡기 위해 직접 112 신고 기록을 조회해 A씨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후 담당 형사는 B씨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곳에서 잠복을 하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술집에 출동했고, 샅샅히 수색을 벌였지만 B씨를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방경찰청의 한 간부는 "지명수배자라고 해도 직접 마주치지 않는 이상 수색 등의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사건처럼 피해 당사자의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다면 잠복 수사를 통해 체포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쉽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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