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인의 건강보고서Ⅵ](22) 제주지역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주, 제주인의 건강보고서Ⅵ](22) 제주지역 호스피스 완화의료
생사 갈림길 환자·가족에 전인적 돌봄 제공
  • 입력 : 2016. 07.22(금) 00:00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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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 제주지역암센터는 2009년부터 호스피스기관으로 지정된 후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대학교병원 제공

임종 질 향상 법률시행…제도적 뒷받침
제주암센터 2009년 호스피스 기관 지정
환자 생 마감 후 1년 가량 사별가족관리


의료기술의 발달과 경제적 수준의 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인해 인간의 평균수명은 점차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삶의 질 향상이 없이 단순하게 평균수명이 증가되는 것은 의미가 덜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할 때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건강을 유지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병과 질환을 이겨내기 위해 병원에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다.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지역암센터 허정식 소장의 안내로 제주지역 암센터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반에 대해 알아본다.



오른쪽은 제주지역암센터의 호스피스 병실과 호스피스팀 구성원들.

최근 임종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말기암과 같이 평균여명이 예측이 되거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간경화, 만성 페쇄성 호흡기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대상으로 임종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 내용으로는 임종에 가까워지는 시기에는 인공호흡기나, 혈액투석, 수혈 등과 같은 특수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일반 연명치료인 환자의 증상관리 즉 통증관리 및 수분공급, 배변과 배뇨 도움 등을 통해 중환자실이 아닌 가족과 함께 생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게 됐다. 이러한 기관에 대해 법으로 규정되는 일정한 규모와 시설 및 전문가 인력이 있는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2008년 전국 19개 기관에서 2016년 6월 현재 72개소가 지정됐고 총 1180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성이시돌복지의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의 제주지역암센터가 호스피스 지정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주로 말기암환자가 주로 호스피스 기관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고, 2008년에는 암사망환자의 7.3%가 2014년에는 13.8%가 호스피스기관을 이용했다.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지역암센터의 경우 2006년도에 암센터지정이후 2009년부터 호스피스기관으로 지정돼 2013년 81명, 2014년 104명, 2015년 107명의 말기암 환자가 생을 마감했다. 현대 의학은 의사 위주로 환자의 질환에 대해 가족과 상의해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치료를 정하는 것이지만 호스피스의 경우 환자와 그 가족이 우선되고 의사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성직자, 환자와 가족 등이 같이 의논해 치료를 정하게 된다.



호스피스병동은 환자의 증상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환자와 그 가족들과의 상담과 웃음요법, 원예요법, 미술요법 등과 같은 요법치료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호스피스병동에서 증상이 호전돼 퇴원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환자의 상태를 간호사가 확인하는 가정방문의료서비스가 함께 시행되고 있다. 가족과 말기암 환자의 경우 호스피스완화 의료병동으로 입원하게 되면 무조건 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입원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환자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정들었든 집과 물건, 평소에 아끼던 여러 가지 것에 대해 이별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퇴원을 권하지만 환자의 증상이 허락하지 못하는 경우 퇴원 못하고 생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가 생을 마감한 이후에도 약 1년간 남아 있는 유가족에 대해 허락하는 경우에는 사별가족관리 즉 일정시간에 편지 보내기와 사별가족을 위한 모임 등을 하고 시행하고 있다. 호스피스에 해당되는 환자는 대부분 평균여명이 6개월정도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불필요한 검사와 처치는 하지 않으며 입원 퇴원은 일반병실과 같지만 어떠한 약을 사용하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게 돼 있다.

허정식 소장은 "호스피스 의료완화사업은 말기암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통합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치료에 효과가 없으며, 질병이 점차 진행됨으로써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질병의 마지막 과정과 사별기간에 접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되는 전인적인 돌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제주대학교병원·한라일보 공동기획>



소아외과의 역사 관련 정정보도문


본보는 지난 4월15일자 건강면에 '제주, 제주인의 건강보고서Ⅵ' ⑫소아외과가 없었다고?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소아외과의 역사는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중략)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의 김우기 교수가 소아의 외과적 질환을 수술하는 분야를 처음으로 만들게 돼 시작됐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연세의대 이세순 교수와 황의호 교수에 의해 1975년 3월24일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소아만을 진료하는 소아외과가 개설되었고, 그 후 1978년 서울의대에서 소아외과가 독립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어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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